사업분야태양광발전 사업(RPS)

한전산업개발은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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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확대 보급을 위해 공급의무자(50만KW이상의 발전설비 보유한 자)로 하여금 총 전력 생산량의 10%이내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태양광별도 공급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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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별도 공급의무량 표 -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공급의무량(MWh, 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21,999 26,966 31,40135,588 - -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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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 표 -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_설치유형/세부기준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 '19년
4.0 '20년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7-2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한전산업개발 사업분야

고객만족을 위한 Total Service

태양광 IPP, EPC, O&M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개발 장점

태양광발전소 연구단지 운영(강진태양광발전소)

한전산업개발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2006년9월 전남 강진군에 2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태양광발전소 연구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발전소의 장점
  • 발전용량:200kwp
  • 다양한 발전시스템으로 구성(단축, 양축 추적식 및 고정식)
  • 단축추적 시스템 사진

    단축추적 시스템

  • 청자모형 양축추적식 시스템 사진

    청자모형 양축추적식 시스템

  • 고정형 태양광 시스템 사진

    고정형 태양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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