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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확대 보급을 위해 공급의무자(50만KW이상의 발전설비 보유한 자)로 하여금 총 전력 생산량의 10%이내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태양광별도 공급의무량
|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공급의무량(MWh, 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21,999 | 26,966 | 31,401 | 35,588 | - | - | -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0 | 100kW부터 | ||
| 0.7 | 3,000kW 초과부터 | ||
| 0.7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 1.0 | 3,000kW초과부터 |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8년, '19년 | |
| 4.0 | '20년 | ||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7-2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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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IPP, EPC, O&M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개발 장점
태양광발전소 연구단지 운영(강진태양광발전소)
한전산업개발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2006년9월 전남 강진군에 2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태양광발전소 연구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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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모형 양축추적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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