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ESCO사업

한전산업개발은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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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ESCO 사업자가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ESCO(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개념의 내용을 다음 문장에서 자세히 기술합니다.

ESCO(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개념-기존의 에너지사용 기기를 고효율 절감기기로 교체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절감금액으로 사업비를 ESCO기업이 회수합니다. 회수기간 후 절감기기 및 절감금액을 에너지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시설투자비를 ESCO기업이 선투자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없는 제도입니다.

ESCO(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개념의 내용을 다음 문장에서 자세히 기술합니다.

ESCO(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개념-기존의 에너지사용 기기를 고효율 절감기기로 교체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절감금액으로 사업비를 ESCO기업이 회수합니다. 회수기간 후 절감기기 및 절감금액을 에너지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시설투자비를 ESCO기업이 선투자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없는 제도입니다.

특징

  • 제3자의 재원을 이용한 투자입니다.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를 ESCO가 조달합니다.
  •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를 배분합니다.
  • 시설투자에 의한 절약비용은 고객(절약시설 사용자)과 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기투자된 에너지절약 시설은 고객이 소유합니다.

법적근거

  • ESCO에 대한 법적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자금지원 계획

자금지원 계획 표 - 구분, 정책자금(ESCO자금), 자체투자자금
구분 정책자금(ESCO자금) 자체투자자금
자원예산 2,250억원 미정
자원규모 정책자금 전액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지원 정책자금과 혼합지원 가능
대출금리 연 2.75%(고정) 미정(4~5%)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설비의 경우 그 투자금액(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합니다.

정부 정책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본격 시행(’10.4.14)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09.11.17)
  • 탄소배출 거래 시행('15.1.1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배출 거래 관리업체 약 525개 지정('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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