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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본부는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계획’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 화재예방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화재 예방활동 및 해빙기 설비 안전 및 기술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 발전사업소에 당부했다.
화재예방 및 해빙기 설비 안전 유의사항
▶화재예방
◦ 낙탄, 분진 등 자연발화 요소 사전파악 및 해소
◦ 저탄장 탄종별 관리 및 화재설비 작동상태 점검
◦ 화재 취약지역내 회전기기 고착, 간섭이나 전선의 열화 또는 접속 불량 여부
▶사고예방
◦ 해빙으로 인한 저탄장 침하, 붕괴, 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