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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식 신규사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발표
  • 작성자이창규
  • 작성일2007-04-04 오후 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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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신규사업처는 한전산업에서 수행중인 기존업무 외에 별도 수임한 신규사업의 성과에 보상시스템을 구축, 신규사업개발에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회사 매출이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 송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19일 전 사업소에 시달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방침에 따르면 기존 수행사업 또는 고유분장업무 외에 부서(사업소) 또는 개인이 소개 및 직접 수임해 매출증대가 이뤄진 경우 매출이익 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매 건별 이익실현 후 즉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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