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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본사 월례조회시 사장님 특별 지시로 시행
회사는 지난 3월 본사 월례조회시 사장님께서 정부의 여행바우쳐 제도 시행과 관련, 이를 활용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에 따라, 주무부서인 행정지원실은 직원 30명에 대하여 4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국내견학(제주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실 관계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여행바우처 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업체가 여행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국가가 40%, 기업이 30%, 개인이 30%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회사의 경우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제도시행의 원 취지를 살려 개인 부담분 30%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부담”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여행바우처를 활용한 국내견학이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횟수를 늘려 대상 직원들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담당자 : 행정지원실 정 미, 0264-758)
국내견학 대상자 명단
양승만(고양), 이순엽(고양), 장지호(서대구), 여인돈(제천), 배영식(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