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전산업개발(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전산업개발(주)에 속한 모든 임직원(출자회사 전출근로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라 함은 사장 및 상임감사를 포함한 임원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 모두를 말한다.
- 2.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조직 단위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직원의 경우는 처(실)장 또는 사업처장, 처(실)장 또는 사업처장의 경우는 본부장, 본부장의 경우는 사장을 말한다. 단, 사장직속 부서의 처(실)장의 경우는 사장을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단, 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 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자
- 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 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라. 그 밖에 회사가 윤리경영을 위하여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
- 4.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본인 이외의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임직원
- 5. “금품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금지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소속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소속부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소속부서장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거래질서 준수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이행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어떠한 형태의 부정행위도 하지 아니 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회사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투명한 회계정보 관리 및 비밀유지
- ① 임직원은 회계기록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기밀정보를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외부(정치인, 정당 또는 공무원 등)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해당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이동·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이동·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직위 등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2.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3.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의 경조사비
- ③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금품등 제공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비품·공기구·소모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제17조 상호간 신뢰·존중
임직원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른 임직원에 대한 비방, 음해 및 따돌림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19조 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③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는 행위
- ⑥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0조 금전의 대차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 조치 및 교육 등
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
-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장 고충상담소 또는 홈페이지 신문고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및 징계
- ① 사장은 윤리경영의 실천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장은 윤리규정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3조 교육시행
-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4. 5. 17 부터 시행한다.